회신일 : 2011. 6. 21.
○ 소지한 교사자격증에 상응하는 학교급에서 전임(기간제 교사 포함)으로 근무한 교육경력만 해당됩니다. 그러나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학교급이 다른 초등학교나 대학 등에서 근무한 교육경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