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 후 군숙소 관리비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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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하사로 전역 후 미납된 군숙소 관리비를 납부하라고 하는데 부당하다는 내용의 민원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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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육군 제OOOO부대 민원담당관 OOO입니다.

 먼저 우리부대 실무자의 부적절한 업무처리로 인해 민원인께 불편함을 느끼신 점에 대해

같은 부대원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제기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민원인께서 전문하사로 복무하시는 동안 독신숙소에 거주한 것은 사실이고 거주자는 월 3만원의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미납된

관리비는 납부하셔야 하며, 이에 따른 공문은 해당부서에서 발송될 예정입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납부가 제한되신다면 분할 납부(2-3개월) 하실 수 있도록 도와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민원인의 국가와 군에 대한 헌신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편함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군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방부 육군 군수사령부 종합정비창 감찰실 (☎ 055-251-6250)
    관련법령 :
군인복지기본법제9조(군 숙소 지원)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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