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톤수 2톤미만 어선검사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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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톤수 2톤미만 선박(어선 포함)의 선박검사 대상여부 및 검사를 받아야 된다면 검사 시기는 언제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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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해양수산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2008. 10. 1일 전 건조되었거나 건조에 착수한 선박
 - 선박길이에 따라 ‘09. 4. 1일부터 연차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설비길이 7미터 이상 : 2009.4.1~2010.3.31, 7미터~6미터 : 2010.4.1~2011.3.31,

      6미터 미만 : 2011.4.1~2012.3.31
○ 2008. 10. 1일 이후 건조되는 선박
 - 선박을 건조하는 시점부터 건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담당부서에 연락주시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 부서 :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전화 044-200-5832)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 해사산업기술과 (☎ 044-200-5832)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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