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이 설계·시공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의 요구로 설계변경한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1조 및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하는 바, 발주기관이 당초 설계도면을 계약상대자에게 수정제출토록 요구한 경우에는 동 예규 제19조의7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요된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63-220-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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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