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근무지에 출근하여 출장을 간 경우 증빙서류를 근거로 교통비는 지급가능 하다면 관외로 인정하여 식비도 지급이 가능한지? 아니면 아무리 근무지에서 출발하였더라도 주거지가 출장지와 동일하여 관내로 인정되어 식비는 지급이 불가능한지?
->근무지에서 출발하여 출장지까지가 관외출장(통영-창원)이면 관외출장으로 실비정산하시고, 근무지에서 출발하지 않고 주거지에서 출장지까지가 관내(창원-창원)이며 관내출장비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근무지 또는 출장지 외의 곳에 거주하는 공무원이 그 거주지로부터 목적지까지 직접 출장가는 경우에는 그 곳에서 목적지에 이르는 여비를 지급합니다. 다만, 그 여비는 근무지 또는 출장지로부터 목적지까지의 여비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2. 근무지에서 출발하였는지, 주거지에서 출발하였는지 판단의 기준을 무엇으로 해야하는지?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출장명령에 의거, 실제 출발지(근무지 또는 주거지)에서 출장지까지에 대해 정산하시면 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경상남도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 동성현(268-135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경상남도교육청 관리국 총무과 (☎ 055-268-1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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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