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협조하여 주심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폐업한 사업장의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해당 과세기간에 매출 실적이 없는 경우 포함)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혹 신용카드 매출금액이 있는 경우 사용하신 단말기 회사에 문의하시면 내역을 받아 보실 수 있사오니 부가가치세 신고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의하신 사업장현황명세(건물 면적 및 월세, 전기세 등 )작성은 해당 과세기간의 실질적인 상황을 기재하시면 되는 것으로, 단순히 이전 과세기간과 기재 내용이 다르다고 하여 문제가 되지는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
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서대전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2-480-8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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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