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8일자로 페업신고했는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하라는 팝업창이 떴습니다.
폐업시 부가가치세 신고는 꼭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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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협조하여 주심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폐업한 사업장의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해당 과세기간에 매출 실적이 없는 경우 포함)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혹 신용카드 매출금액이 있는 경우 사용하신 단말기 회사에 문의하시면 내역을 받아 보실 수 있사오니 부가가치세 신고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의하신 사업장현황명세(건물 면적 및 월세, 전기세 등 )작성은 해당 과세기간의 실질적인 상황을 기재하시면 되는 것으로, 단순히 이전 과세기간과 기재 내용이 다르다고 하여 문제가 되지는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서대전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2-480-821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49조(확정신고와 납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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