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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사업의 일부 양도양수시 자동차의 이전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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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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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8월 23일
0
투표
ㅇ 화물자동차운수사업시행규칙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일부 양도,
양수시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말소등록후 신규(부활)등록을 이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이전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운수사업
운수
자동차
화물자동차운수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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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8월 23일
익명
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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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수사업의 일부 양도,양수가 이루어졌다면
당해 자동차는 말소등록이 아닌 이전등록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ㅇ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말소등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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