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차량의 운행경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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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운행제한 허가를 받은 운행구간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공사 등의 이유로 통행 할 수 없게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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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ㅇ 운행제한 허가를 받은 운행구간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공사 등의 이유로 통행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새로운 구간에 대하여 심사가 필요하므로 변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로 질문이 있으실 경우 구조물과(043-540-2362 최정규)로 문의 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은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43-540-236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59조 (차량의 운행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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