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안내드리 겠습니다.2
2. 귀하는 현재 00시 00동 예빅군중대 소속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주민등록상의 거주지와 실제거주지가 상이할
경우 실제거주시상 훈련을 받을수 있는 방법으로 "전국단위 예비군 훈련 입소제도"가 있습니다.
가. 전국단위 예비군 훈련으로 신청이 가능한 훈련은 동미참(출,퇴근) 훈련,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 향방
기본훈련 등이 있으며,
나. 신청절차는 "인터넷 예비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실거주지상의 예비군중대 훈련일정을 확인하시고,
훈련실시 3일 전까지 전국 단위 예비군훈련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 전국단위 훈련신청시 원하는 기간에 훈련장과 학급편성 범위내에 있을 때 자동접수 및 승인되며, 전국
단위 훈련신청자는 별도의 통지가 없으며, 통지서는 본인의 동의에 의하여 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귀하의 예비군 훈련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관련사항의 자세한 문의는 귀하가 소속되어 있는
예비군 중대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방부 육군 2작전사령부 35사단 감찰부 (☎ 063-253-6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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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제5조(예비군의 편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