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지급명세서란 소득자의 인적사항,지급액,원천징수액을 등을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3월10일까지 , 일용근로자는 매분기 다음 달 말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합니다.
- 근로.사업.퇴직소득: 다음해 3.10일
- 기타.연금.이자.배당소득: 다음해 2월말일
기타 문의사항은 국세청 126 세미래 콜센터 또는 관할세무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원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3-740-9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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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