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귀하와 민원내용에 대해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있고 또 같은 내용을 관련부서에 인계시 혼선이 예상되어
납세자 보호실에서 직접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유선통화시 이미 제보를 하신걸로 파악되는데 귀하께서 이미 제보를 하였다면 저희서에서 귀하의 제보내용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파악 세법에의해 처리하고 처리여부를 귀하에게 통보할 것입니다
- 귀하가 제보시 임대인이 신고를 누락한 것이 확인되면 세금추징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를 추징하며
귀하가 제보전에 임대인이 수정신고를 한다하더라도 추징세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임대인의 경우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감면을받을수 없으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매일 매일 3 / 10,000씩 부과되는 것으로 제보나 수정신고나 임대인이 추징당하는 세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단지 부당과소신고인지, 일반과소 신고인지는 귀하의 탈세제보자료 처리 부서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할 것 입니다)
- 귀하가 임차료를 추가로 지급한 것이 확인된다면 종합소득세의 경우 귀하의 신고방법에 따라 다르며
그내용은
장부에 의거 외부조정, 자기조정 신고한 경우 추가로 지급한 임차룡 대해서는 소득세법제27조에 의거 추가로 공제되며
3년 미경과분은 경정청구, 3년초과분은 고충청구에 의거 구제가 가능합니다
간편장부에 의한 경우도 간편장부가 작성보관되고 있다면 위와 같이 구제가능합니다.
단지 추계신고의 경우는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소득금액으로 보므로 필요경비 추가지출분에 대해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 부가가치세의 경우
추가로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공급시기와 다르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면 부가가치세법 9조 ,17조 등에
의거하여 추가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지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신고를 누락 한 경우는 3년이내는 경정청구,
3년경과분은 고충청구에 의거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다운계약서에의한 부가가치세 추가 지급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부가가치세를
어떤조건으로 표기하였는냐에 따라 다르며,
포함의 경우 전체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이며, 별도의 경우 계약금액외 별도를 말합니다
공급시기에는 별도로 표기시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며,
오랜 시간이 지난 경우 상법상 소멸시효 등에 대해서는 법률구조공단 등에 문의하여
구제 받으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임대보증금 미회수에 대해서는 세무서 소관이 아니므로 또한 법률구조공단 등에 접수한신 민원이
귀하가 구제 받으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앞으로 부탁은 다운계약서등은 작성하지 말 것을 부탁 드립니다
나중에 밝혀 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로인한 분쟁이 많은 실정 입니다
끝으로 귀하가 격고있는 고통이 원만히 해결되길 기대합니다
또한 보증금 반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해결하거나 도움을 드릴 수 없는 부분이 없어 안타깝습니다.
세무서에 관련된 내용은 추후라도 관련 법령범위내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로 문의하시면
적극적인 노력을 다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동청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3-229-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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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제17조(납부세액) |
소득세법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