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2. 3. 27. [평생학습정책과]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8조에는 “학습비를 받고 10명 이상의 불특정 학습자에게 30시간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부에서 2008년에 발행한 “평생교육법 등 해설자료”에 따르면, “교육과정이 30시간 이상인 경우”란 ‘일시적인 강연이나 교육은 제외되고, 30시간 이하의 교육과정이라도 일정기간 되풀이되는 경우는 포함’된다고 적시하고 있으므로 귀하께서 말씀하셨듯이 16시간의 교육과정이 연12회 반복된다면 “30시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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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평생교육법 시행령제48조(원격교육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신고대상)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