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지정자 향방소대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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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성. 안녕하십니까. 예비역 중위입니다.
새해건강하시고, 늘 행복된 날만이 펼쳐지시길 소망합니다.
저는 장교로써 작게나마 소대장임무를 맡고 싶어 향방소대장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듣기로 동원지정자는 소대장을 할 수 없다고 들었는데 제가 소대장을 할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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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께서 예비역 장교로서 작게나마 향방작전에 도움을 주고자 해당 예비군동대에 지역예비군중대 소대장을 신청하였는데  가능한지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2. 먼저, 향방소대장 임명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예비군동대에서는 향방소대장으로 임명하고자 하는 사람 에 대하여 신청서를 접수받아 지방병무청에 병력동원소집 후순위 조정을 요청하여야 하며, 지방병무청에서는 병과 및 군사특기 등 입영부대의 소집소요를 감안하여 후순위 조정 여부를 결정하여 지역예비군동대에 결과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후순위 조정이 승인된 사람을 지역예비군동대 에서 해당 수임군부대에 추천하여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다음은 우리청 후순위조정 승인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예비군동대로부터 후순위 조정 승인요청을 받은 지방병무청에서는 지역별 계급, 병과 및 군사특기 등 입영부대의 소집 소요를 감안하여 후순위조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승인을 받은 사람은 긴급단계에서 동원지정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예비역장교는 소집부대 소요에 비해 그 수가 부족하여 동원지정자에 대하여는 후순위로 조정할 경우 병력 동원에 차질을 초래하기 때문에 귀하와 같이 동원지정 장교에 대하여는 후순위 조정을 승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다만,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집부대 소요 조정, 해당 지역 예비군 인원변동 등의 사유로 동원지정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예비군동대 일선간부 공석 여부 등을 감안하여 후순위 조정이 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향후 부과될 병력동원훈련소집에 충실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병무청 인천경기지방병무청 동원소집과 (☎ 031-240-7462)
    관련법령 :
병역법제67조(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 순위의 후순위 조정) 
병역법 시행령제142조(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 순위의 후순위 조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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