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선생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양자녀에는 직접 부양하는 자신의 자녀와 입양자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로서 주민등록표상의 동거 가족인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자녀로 주소가 다르더라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면 부양자녀에 속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