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가지 세금(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산정시 기준시가를 이용하게 됩니다.
문의하신대로 여러가지 물건 별로 기준시가 확인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토지 : 개별공시지가가 기준시가임. 확인은 토지소재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조회
2. 주택: 개별주택가격이 기준시가임. 확인은 주택소재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조회가능하며 공시된 금액은 주택의 건물부분과 토지부분이 모두 포함된 가액임
3. 공동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가격이 기준시가임. 확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 조회가능하며 공시된 금액은 주택부분과 토지부분이 모두 포함된 가액임
4. 상업용건물.오피스텔: 국세청 홈페이지 --> 조회.계산 --> 기준시가 --> 상업용건물/오피스텔
공시된 금액은 오피스텔의 건물부분과 토지부분이 모두 포함된 금액임
* 단 조회가 불가능한 상업용건물.오피스텔 등은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를 각각 계산하여 합산하여야 함
즉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곱하기 토지면적, 건물은 국세청 건물기준시가 곱하기 건물연면적(전용+공유)으로 각각의 기준시가를 계산한 후 합산한 금액이 해당 건물의 기준시가임
기타 세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국세청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고객의 소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동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국번없이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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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