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납입금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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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만3세 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 이번에 아이가 인근 사립유치원 입학을 하였는데 월 납입금이 너무 많은 거 같아서요. 사립유치원에 내는 월 금액은 교육청에서 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유치원에서 알아서 정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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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Fragment-->- 사립유치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여 유치원의 실정에 따라 당해 유치원의 원장이 결정하고 결정된 납입금은 공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우리교육지원청에서는 유아 학부모의 납입금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과도한 납입금을 징수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하여 납입금 지도․점검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유치원 학비의 동결 또는 인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행재정지원과 (☎ 053-233-0114)
    관련법령 :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제6조(수업료 등의 결정 및 공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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