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제69조의2 제3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의 이의제기방법,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개정된 「건축법」제69조의2에 따라 위반건축물의 이행강제금 부과시 이의절차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으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행정심판법」에 다른 행정심판 또는「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의 청구가 가능할 것임
(법 제69조의2 ⇒ 제80조,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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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