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청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등록신청서, 선박장비 및 설비 검인증서(선박안전기술공단),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경우 사업자등록증), 정관(법인의 경우에 한함),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56조-별표11에서 정하는 기술능력자 보유 및 회사직원임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선박국적증서, 장비명세서 등이 있습니다. (* 법인등기부등본의 경우 공무원확인에 동의하시면 첨부하지않아도 됩니다.)
위의 서류를 준비하시어 각 지방해양항만청의 해양환경과로 등록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추가 궁금한 사항이 있을실 경우 우리청 해양환경과(052-228-5582)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울산지방해양항만청 해양환경과 (☎ 052-228-5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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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해양수산부 민원콜센터 (☎ 044-200-5555) | |
관련법령 : |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 (해양환경관리업)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55조 (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56조 (해양환경관리업의 기술능력 기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