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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능력개발평가 평가방법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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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님
문의
2014년 8월 23일
0
투표
교원능력개발평가에 있어 상치교과(자격과 다른 과목) 수업을 하는 경우, 평가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교원능력개발평가
교원
능력
개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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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됨
2014년 8월 23일
익명
님
0
투표
교과목별로 평가문항이 다른 경우에는 과목별로 각각 실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담당하는 교과(예: 국어/국사)에 대한 평가문항이 같을 경우에는 2학급을 담당하는 일반 교사와 같이 한번의 동료평가와 학생·학부모 만족도조사로 가능할 것입니다. 상치교과간 수업시수의 편차가 큰 경우(예: 주당 국어 20시수/국사 1시수)라도 해당교사의 요구에 따라 주요 과목(국어)만에 대해 받도록 하는 것은 다른 과목(국사)을 수업받는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조사 참여 자체가 원천적으로 제한되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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