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사관학교 기능 군무원 모집 계획
1. 관련법규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25조(채용시험의 공고), 대통령령 제2364호 공무원 임용시험 별표#5 에 의한
각종 자격소지자
2. 방 침
6급이하 및 기능직은 참모총장이 임용하고 5급이상은 국방부장관이 임용함.
3. 지 원 자 격
국가공무원법 제33조(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남자는 반드시 병역의무를 필하거나 면제된자
4. 모집시기
군무원 정년과 관련 대체인력 운영시
* 육본과 국방부에서 매년 4월,10월에 정기적으로 모집공고를 통해서 실시하며(일정에 의한 모집시기 변경
가능), 수시로도 군무원을 모집
5. 응시원서 접수
인터넷 육군모집 홈페이지(http://www.goarmy.mil.kr/offical) 육군 군무원 채용관리
6. 업무 관련자
육본(042-550-7145), 국방부(02-748-5106)
7. 시 험 방 법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시험, 별정직위는 1차 서류전형, 2차 연구강의, 3차 면접시험으로 확대적용.
담당부서 : |
국방부 육군 육군본부 3사관학교 감찰실 (☎ 054-330-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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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제9조(임용 추천)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4조(처리결과의 통지 등) |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제14조(시험의 실시 방법) |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제15조(시험과목 등) |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제21조(면접시험 등의 기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