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등소유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내용이 수록된 국토해양부고시 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 표준운영규정 제13조 제3항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가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주소 또는 인감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그 양수자 또는 변경 당사자는 그 행위의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추진위원회에 그 변경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하지 아니하여 발생되는 불이익 등에 대하여 해당 토지등소유자는 추진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권리변동내용을 14일 이내에 추진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았으며, 관할관청에 권리변동내용이 신고 변경되지 않은 B씨가 해당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으로서 피선출권을 갖고 입후보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