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0조>에 의하여 재결신청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명칭, 사업명, 대상토지 또는 물건의 면적 및 수량등을 기재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60일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게 됩니다. 아울러 신청시는 반드시 배달증명으로만 가능하며 신청사항은 30일 단위로 청구인에게 진행상황을 통지하게 되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전화 055-740-2613)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55-740-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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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 (재결신청의 청구)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