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신청의 청구

기타
0 투표
보상가가 지나치게 낮거나 하는 사유로 보상협의가 불가능하다고 생각될 경우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재결신청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br/>

1 답변

0 투표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0조>에 의하여 재결신청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명칭, 사업명, 대상토지 또는 물건의 면적 및 수량등을 기재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60일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게 됩니다. 아울러 신청시는 반드시 배달증명으로만 가능하며 신청사항은 30일 단위로 청구인에게 진행상황을 통지하게 되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전화 055-740-2613)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55-740-261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 (재결신청의 청구)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