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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증축 시 지진에 대한 안전여부 확인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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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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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8월 23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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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제32조 제2항에서 지진에 대한 안전여부 확인 대상 건축물을 정하면서,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후 5년이 경과된 건축물의 증축(연면적의 10분의 1이내의 증축 또는 1개층의 증축에 한함) 및 일부개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 다음과 같은 경우 지진에 대한 안전여부 확인 대상인지 여부
가. 연면적 1/10초과로 증가하면서 1개층 증축 공사
나. 연면적 1/10이하로 증가하면서 2개층 증축 공사
건축물
건축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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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됨
2014년 8월 23일
익명
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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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제32조 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교부 받은 후 5년이 경과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10분의 1이내의 증축(①) 또는 1개층의 증축(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진에 대한 안전여부를 확인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으로써 연면적과 층수의 증축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조건 ①, ②에 모두 적합하여야 하는 것임
따라서, “가”와 “나”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지진에 대한 안전여부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제32조 (건축허가 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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