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께서 전화권유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청약철회을 원하는 경우 방문판매등
에관한법률 제8조 전화권유판매등의 청약 철회에 관한 규정에 의해 14일 이내 청약
철회를 할 수 있고 제9조 및 제10조에는 철회권행사의 효과와 전화권유판매업자의
손해배상 청구금액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있으므로, 이 법 조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법 11조 에서 전화권유판매업자의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바, 제2항에서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동 법 시행령 제56조 1항에는 전화권유판매업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군.구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4항에 의해 법 위반업자에 대한 조사권이 있는
바, 전화권유판매업자 등의 위법행위 관한 사항은 먼저 관할 시.군.구에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법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 56 조 4 항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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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56조(권한의 위임·위탁)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