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농업을 위한 주택의 신축은 「개발제한구역의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1제3호(나)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농촌기본법」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기존의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는 자는 영농의 편의를 위하여 자기 소유의 기존의 주택을 철거하고 자기소유의 농장안 또는 과수원안에 주택을 신축할 수 있고 이 경우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진입로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지역에 한하며, 건축 후 농림수산업을 위한 시설외로는 용도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나. 질의하신 위의 규정에서 ‘농장’의 개념은 법령상의 정의한 규정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농작물의 경작을 위하여 사용하는 토지로서 1만제곱미터 이상면적범위의 일단의 토지라 볼 수 있을 것이고, 허가권자가 현지현황을 바탕으로 동 규정의 적용여부를 판단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김포시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도시환경팀-1150(2005.11.15)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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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허가 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