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박등록(변경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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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박 등록(변경등록) 절차를 알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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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 안녕 하십니까?
평소 해양수산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울산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업무와 관련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1.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 신규등록 )
① 신청서 1부.
② 선박국적증서 사본 1부.
③ 국제톤수증서 사본 1부.
④ 선박임대차계약서 사본(국적을 취득할 것을 조건으로 임차한 선박에한함) 1부.
⑤ 국제선박등록법시행규칙 제2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협약증서 사본 1부
⑥ 선박안전법에 의한 선급법인 또는 국제선박등록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선급이 발행한 선급증서 사본(선령 20년이상인 선박에 한함)
⑦ 등록신청선박의 국제항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운항선박명세서 사본 1부.
⑧ 선원노동조합연합단체와 외항운송사업자협회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의 적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단체협약적용확인서 사본 1부

( 변경등록 )
① 변경신청서 1부.
② 국제선박의 운항사업자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운항사업자의 운항선박명세서 사본 및 단체협약적용확인서 사본 각 1부.
③ 선박명 또는 선적항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선박국적증서 사본 1부.
④ 국제총톤수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국제톤수증서 사본 1부
⑤ 등록선급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선급증서 사본 1부.

2. 접수 처리 안내
- 제 출 처 : 울산지방해양항만청
- 처리부서 : 선원해사안전과
- 처리기간 : 3일
- 수 수 료 : 없음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국제선박등록법 제3조에 의한 등록대상 선박인지 여부 확인(국제총톤수 500톤 이상 등)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울산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전화 052-228-5550)에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울산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 052-228-5721)
    추가문의처 :
해양수산부 민원콜센터 (☎ 044-200-5555) 
    관련법령 :
국제선박등록법 제3조 (등록대상 선박) 
국제선박등록법 제4조 (등록절차)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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