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세발전을 위하여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증여재산 평가액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시하는 감정가액은 가격시점을 감정평가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증여일로 부터 3개월 이후의 감정가에 해당하여 상증세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3개월 이내의 감정가액이 아니므로 증여가액으로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제시한 매매사례가액은 인근지역에 위치하고 동일성 및 유사성이 있는 매매사례로 법규정에 부합하므로 특이사항이 없다면 증여재산가액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세무서 ***과 ***(***-***-****)에게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사업이 번창하기를 기원하며, 가족 모두가 건강하시고 늘 평온하기를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거창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5-940-0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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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평가의 원칙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