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교육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연간 법제교육과정은 어떻게 수립되며, 어떠한 내용으로 운영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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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1985년부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소속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 등을 대상으로 법령입안, 법령해석, 자치법규 입안과정 및 실무과정 등 법제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법제교육과정은 전년도의 운영실적 및 교육수요를 기초로 계획이 수립되고 있으며, 2013년도 법제교육과정은 법제교육포털(http://edu.klaw.go.kr)에 게재하고 있으니,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법제처 법령해석정보국 법제교육과 (☎ 02-2100-2729)
    추가문의처 :
02-2100-2711 (☎ ) 
    관련법령 :
공무원 교육훈련법제4조(전문교육훈련기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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