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증빙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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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증빙서류 출력을 요합니다.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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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www.yesone.go.kr)에 접속하여 근로자 본인의 공인인증서(금융기관거래용포함)로 로그인을 하면, 본인의 소득공제증빙서류의 내역을 조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녀의 자료도 조회가 가능하며, 성인인 공제대상가족의 자료는 자료조회동의신청을 하면 귀하가 조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위 자료는 해당 지출처에서 국세청으로 자료를 보내온 경우만 가능하므로, 일부 누락된 자료가 있는 경우는 해당 기관에서 증빙자료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국세와 관련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경우 세무서 법인세과 또는 126 세미래 콜센터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삼척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3-570-0212)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제198조(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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