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1조에 의거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같은법 제11조제1항 단서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토지의 형질변경허가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허가의 경우에 한하며,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러한 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경우 포함)를 받은 자에게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나. 따라서, 사업시행 주체인 당해 사업 발주처에서 동 훼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설계서에 동 부담금 반영여부, 입찰안내서 또는 현장설명서 등에의 동 내용 명시여부, 시방서(특별시방서 포함) 및 계약서상의 내용 등에 따라 그 납부주체가 달라질 수도 있을 것임.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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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