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도서관 지자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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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군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 제3호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 충당이 안되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제정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군이 도서관법 제27조 1항 및 제29조 1항을 근거로 교육지원청의 공공도서관 설립에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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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1. 11. 28. [창의인성교육과]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은 제1조에 의하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원 내용을 미루어 판단하건대, 해당 지자체에서 교부금을 보조하려는 대상은 교육지원청이기 때문에 본 건에 있어서는 동 규정의 제3조(보조사업의 제한)를 적용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본 건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과 도서관법이 서로 상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책실 창의인재정책관 창의교수학습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제1조 (목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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