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1. 11. 28. [창의인성교육과]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은 제1조에 의하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원 내용을 미루어 판단하건대, 해당 지자체에서 교부금을 보조하려는 대상은 교육지원청이기 때문에 본 건에 있어서는 동 규정의 제3조(보조사업의 제한)를 적용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본 건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과 도서관법이 서로 상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