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C 사업수행자 선정은 협상에 의한 계약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공개경쟁입찰이 원칙이나,
공개경쟁입찰이 지속적으로 유찰된 사유가
- 첫째, 1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한 경우 당초 공고시 제시한 평가기준에 의거 제안서 평가 후 적격업체로 판단(기술평가 85% 이상 득점)될 경우에는 협상을 실시한 후 수의계약 추진이 가능합니다. 이때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입찰에 참가한 업체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수의계약이 가능하긴 하지만, 입찰조건 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재공고입찰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담당부서 :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 유통정책관 유통정책과 (☎ 044-201-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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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02-6300-1582)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