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양사고가 해기사 또는 도선사의 직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재결로써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업무정지 또는 견책의 징계를 받은 해기사 또는 도선사가 그 징계 재결의 집행이 끝난 날로부터 5년 이상 무사고 운항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징계는 실효됩니다.
이에 따라 면허원부에 기재된 징계기록이 말소가 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3-532-70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 (☎ 033-532-7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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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5조(징계기록 말소의 요청)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