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공개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정보공개청구권을 부여 받은 국민(청구인)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동법 제2조제1호의 규정의 ‘정보’에 대하여 공개 요청하고자 할 경우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별지 제1호의2 서식’인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하여 공개 요청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이 직접 청구서를 접수하기 어려운 여러가지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청구자의 위임에 따라 정보공개위임장을 작성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 접수시킬 수 있고 또한 공개(부분공개)결정된 정보의 수령 시에도 위임이 가능합니다.
▶ 참고로, 정보공개법시행령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본인확인 방법 중 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①변호사와 같이 법정대리인일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계약서류 등)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기타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②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위임장(별지 제8호 서식), 청구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증 기타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 창조정부기획관 공공정보정책과 (☎ 2100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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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5조(정보공개청구권자)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