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 미사용신고에 따른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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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리법 제48조 제1항에는 "이륜자동차를 취득하여 사용하고자 하는자"라하여 "취득하여 사용하고자 하는자"라고 명시 되어있으며, 이를 위반시 동법 제84조(과태료) 제1항 12조에서 "제48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면  규정을 위반한자는 이륜자동차의 취득자(소유자)가 될것으로 사료되나  소유자가 아닌 단순 운전자도 될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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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48조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때에는 운전을 한 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44-201-384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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