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종이수입인지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판매장소ㆍ시간 및 결제수단의 제약 등을 개선하기 위해 ‘13.12.19.부터 인터넷을 통해 프린터로 출력하는 형태의 전자수입인지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자수입인지는 24시간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어디서든 구입 가능하고 신용카드로도 결제가 가능하고 행정기관ㆍ자택(인터넷) 등 구입처가 다양화되고 납부금액만큼 수입인지 여러 장 첩부(貼付)방식에서 한 장의 수입인지 첨부(添附)방식으로 전환되는 등 수입인지 사용의 편의성이 크게 제고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제조, 판매 측면에서도 수입인지, 제조, 조달 및 보관 비용 등이 대폭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절감 효과를 감안하여 정부는 용역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전자수입인지 판매수수료율을 종전 종이수입인지 판매수수료율의 1/2 수준으로 책정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4-215-2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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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