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저는 농사만 지어온 사람인데 며칠 전 세무서에서 「과세자료 해명 안내문」이 나왔습니다.

ㅇ 내용을 보니 작년도에 제조업을 하면서 1억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으나,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니 10일 내로 해명자료를 제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ㅇ 저는 사업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료가 잘못 나왔겠거니 하고 세무서에 문의를 하여 자초지종을 듣고 난 후, 몇 년 전에 사업을 하겠다는 사촌형에게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을 준 사실이 있음을 떠올렸습니다.

ㅇ 제가 잘못한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사실상의 사업자인 사촌형에게 세금을 부과해 주실 수는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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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안녕하십니까, 고객님의 고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ㅇ 다른 사람에게 사업자명의를 빌려주는 것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다행히 고객님의 경우 실질사업자가 사촌형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여 세금문제는 해결되었지만,  아래의 사항을 잘 읽어보시고 향후 동일한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ㅇ 댁내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 명의대여 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의 유형 ◆

※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을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명의를 빌려주면 명의대여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고 모든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를 하지 않으면 명의대여자 앞으로 세금이 고지된다.
물론 실질사업자가 밝혀지면 그 사람에게 과세를 하지만, 실질사업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은 명의대여자가 밝혀야 하는데, 이를 밝히기가 쉽지 않다.  특히 명의대여자 앞으로 예금통장을 개설하고 이를 통하여 신용카드매출대금 등을 받았다면 금융실명제 하에서는 본인이 거래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실사업자를 밝히기가 더욱 어렵다.

※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내지 않은 세금을 명의대여자가 내지 않고 실질사업자도 밝히지 못한다면, 세무서에서는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명의대여자의 소유재산을 압류하며, 그래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한 재산을 공매처분하여 세금에 충당한다.

※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한다. 그런데 명의를 빌려주면 실지로는 소득이 없는데도 소득이 있는 것으로 자료가 발생하므로 건강보험료 부담이 대폭 늘어나게 된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마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조세범 처벌법제11조(명의대여행위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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