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년 이전의 기준시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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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대에 구입한 토지를 매도할 예정입니다.
취득가액을 알 수 없어서 환산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신고하려고 하는데
기준시가를 알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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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기준시가의 고시는 1990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전에는 기준시가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세법에서는 아래와 같은 계산 방식으로 1990년 이전의 기준시가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최초고시 기준시가(1990년)*(취득당시 토지등급가액/(1990년 토지등급가액+1990년 직전 토지등급가액))으로

계산하신 금액으로 환산가액을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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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번)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남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550-3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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