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기준시가의 고시는 1990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전에는 기준시가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세법에서는 아래와 같은 계산 방식으로 1990년 이전의 기준시가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최초고시 기준시가(1990년)*(취득당시 토지등급가액/(1990년 토지등급가액+1990년 직전 토지등급가액))으로
계산하신 금액으로 환산가액을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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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번)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남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550-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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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