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중개업자는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중개업자가「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에 표기된 중개업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법인 분사무소의 경우에는「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필증에 기재된 책임자를 말한다)의 성명을 표기하여야 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의 2에서는 성명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개업자가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고,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성명을 표기’하는 것 외에는 그 내용이나 형식을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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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