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28조에 따라 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획정리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조합원으로부터 경비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부과금의 금액은 시행지구 안에 있는 토지의 위치ㆍ지목ㆍ면적ㆍ토질ㆍ수리ㆍ이용상황ㆍ환경 기타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평하게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체비지가 매각되지 않아 사업비 충당이 어려운 경우 위 조항을 근거로 조합원에게 그 경비를 부과하고 이후 체비지 매각대금으로 조합원이 부담한 경비를 보전하는 것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재생과 (☎ 044-201-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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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