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해양환경관리법상,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 등록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인력으로 중복하여 등록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없으므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행자의 기술인력은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등록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ㅇ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시행규칙 [별표1] 일반기준에서 “환경영향평가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은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인력으로 중복하여 등록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환경영향평가대행자로 등록된 기술인력을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로 중복하여 등록할 경우 환경영향평가대행자의 기술인력 등록자격 유지여부는 별도로 확인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환경정책관 해양보전과 (☎ 044-200-5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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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54조 (평가대행자의 등록요건)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