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켓,어깨띠 휴대 및 플래카드 게첨하고 구호 제창시에는 피켓,플래카드,구호 등의 내용이 탸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신용을 훼손하는 경우 형법상 업무방해죄나 신용훼손죄 적용이 가능하며,
차도,인도에 눕거나 앉거나 서서 교통을 방해하는 경우 도로교통법(제68조 금지행위)위반 적용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
경찰청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 부산사하경찰서 정보과 (☎ 051-290-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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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