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법에서는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하였거나 채무를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취득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자금출처 소명
다음의 경우에는 증여추정에서 제외합니다.
증여추정 제외 : 미입증금액 < (취득재산가액 *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
소명금액 범위
- 취득자금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 자금의 출처가 80%이상 확인되면 나머지 부분은 소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 취득자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 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만 취득자금 전체가 소명된 것으로 봅니다.
자금출처 인정범위(예시 기본통칙 45-34...1)
- 소유재산 처분대금 : [처분금액 - 공과금상당액]
-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 : 소득금액 - 소득세 등 공과금상당액
- 농지경작소득
- 재산취득일 이전 차용한 부채로서 취득인이 실제 부담하는사실이 확인되는 것
- 재산취득일 이전의 전세금 및 보증금
앞으로 세법에 관하여 궁금하거나 문의할 사항이 있으실 때에는 국세청 126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을 이용하시면 더욱 빠르고 자세하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삼성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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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