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께서 2013.01.21. 국민신문고에 접수하신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 사업자등록 20일 전까지는 경비를 공제 받을 수 있나요?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후 20일 이내 등록을 신청한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합니다.
○ 현금영수증을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 택일해서 발급하면 경비 인정 받을 수 있나요?
- 개업일 이후 사업자가 공제 받을 수 있는 현금영수증은 사업자번호나 사업자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으로
발급받으신 것만 공제 가능합니다.
○ 개인사업자 카드를 이용하여 사용하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업무상 사용된 금액만 인정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개인용도로 사용된 금액도 인정이 되나요?
- 개인사업자가 개인카드나 사업자카드를 이용하여 사용하신 신용카드 사용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사업장 관련하여 사용하신 금액만 매입세액 공제 가능하며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도
사업관련 경비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 근로자들 연말정산 하듯이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지요?
-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으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종결되지만, 타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나 개인사업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때 근로소득이 없는
개인사업자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등은 받을 수 없고
기부금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 항상 귀댁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익산세무서 납세자보호실(전화 840-0214)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익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84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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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