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① 신고서 1부.
② 원가계산서 등 운임 및 요금의 산술근거를 기재한 서류 1부.
③ 구간제 운임 및 요금에 있어서는 그 구간을 표시한 서류 1부.
④ 운임 및 요금의 신구대조표(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함) 1부.
2. 접수 처리 안내
- 제 출 처 : 부산지방해양항만청
- 처리부서 : 선원해사안전과
- 처리기간 : 7일 - 수 수 료 : 없음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신고한 운임의 적정여부(타항로 대비)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제주해양관리단 (☎ 064-720-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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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해운법 제33조 (사업의 등록) |
해운법 시행규칙 제22조 (해운중개업 등의 등록신청)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