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여객운송사업 운임 및 요금 신고(변경신고)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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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① 신고서 1부.

   ② 원가계산서 등 운임 및 요금의 산술근거를 기재한 서류 1부.

   ③ 구간제 운임 및 요금에 있어서는 그 구간을 표시한 서류 1부.

   ④ 운임 및 요금의 신구대조표(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함) 1부.

 

2. 접수 처리 안내

   - 제 출 처 : 부산지방해양항만청

   - 처리부서 : 선원해사안전과

   - 처리기간 : 7일 - 수 수 료 : 없음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신고한 운임의 적정여부(타항로 대비)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제주해양관리단 (☎ 064-720-2641)
    관련법령 :
해운법 제33조 (사업의 등록) 
해운법 시행규칙 제22조 (해운중개업 등의 등록신청)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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