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45조제2항에 따르면 허가권자가 지정․공고한 도로를 폐지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며, 이 때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통상 해당 도로에 접한 대지와 건축물의 소유자 등을 말하는 것이나,
이해관계인의 범위는 도로폐지에 따른 건축선지정 등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 등 현지의 구체적인 현황에 따라 해당 허가권자가 사안별로 각각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막다른 도로로서 그 끝부분을 일부 폐지하는 경우 폐지되지 아니하는 도로부분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서류 등을 첨부하여 현지현황을 소상히 파악하고 있는 해당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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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축법 제45조 (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