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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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연말정산이라 함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의 해당 과세기간 근로소득금액에 대해 그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 등에 따라 소득세액을 확정하는 제도로 중도퇴사함으로써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인 5월중에 공제관련서류를 준비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앞으로도 세법에 관하여 궁금하거나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더욱 빠르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전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250-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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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