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우리부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입찰제안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1조제1항제2호의 시공사 선정계약서의 관련 자료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같은 조 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조합원의 열람․복사 요청시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끝.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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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