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부가가치세란 재화 또는 용역의 생산, 유통의 모든 단계에서 과세되는 세금이며, 소비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을 경우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동 부가가치세를 공급자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납부하는 제도로,
-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또는 부가가치세 10%를 별도로 한 금액을 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라 결정하며, 세금계산서 발급여부에 따라서는 가액이 달라져서는 안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불구하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세무서 부가가치세과 또는 126 세미래 콜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국번없이)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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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