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권 관련 법령규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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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매권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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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취득일”이라 함)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사업의 폐지,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함)은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토지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 같은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의 전부를 당해 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한
때에 이를 준용하되, 이 경우 환매권은 취득일부터 6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사업인정을 받아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취득 또는 수용한 후 당해 공익
사업이 같은 법 제4조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
행사기간은 관보에 당해 공익사업의 변경을 고시한 날부터 기산하도록 되어 있는바,


- 같은 법 제4조에 규정된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취득 또는 수용한 후 같은 조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그 당해 공익사업의 변경을 고시한 날부터 환매권을 행사 할 수 있는 기간을 기산하여야
한다고 보나, 당초의 공익사업이 같은 조 제6호 내지 제8호에 규정된 공익사업으로 변경되어 당초의 공익사업에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91조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토지정책과 (☎ 044-201-340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환매권)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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